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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다문화 한부모가족 정책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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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yhwang
댓글 0건 조회 2,573회 작성일 21-03-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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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제안


 ☆☆  2015년 3월 8일  ☆☆


글로벌한부모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우리 단체는 사각지대 다문화 한부모가정을 위해  끊임 없이 정책제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적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글로벌한부모센터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 국적 없는 이주여성 한부모가정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국적 없는 이주여성 한부모가정도 한부모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국적 없는 이주여성 한부모가정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2019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에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2019년 다문화 한부모가정 공동체주택 필요성 제안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여 공동체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미혼한부모가정이 한부모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6년 동안 다문화 한부모가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함께 달려온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2021년 글로벌한부모센터는 아래와 같은 정책제안을 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단체 회원들이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려 합니다.


1. 국적 신청 시 한국어 필기시험보다는 부모의 책임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국가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경제력 심사는 자녀를 양육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2. 다문화 한부모가정은 보이지 않는 장벽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법>과 같이 기업들의 <다문화한부모고용촉진법>를 도입하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한국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한부모센터  대표 황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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