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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부모센터/정보제공] 【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공고 】_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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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yhwang
댓글 0건 조회 2,347회 작성일 21-01-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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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 복지소외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종사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기관에 재직중인 성인에 한함)


□ 발급규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40,000매

* 단, 신청자가 발급인원보다 많은 경우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발급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 금액 지급)

* 동일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통해 지원금액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월) 10시 ∼ 2021년 2월 5일(금) 18시 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2021년 2월 5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대상자 선정방법 : 온라인 선정(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사용범위 :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사용시설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 신청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T : 1544-3228)



▶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공고

https://www.forestcard.or.kr/board/selectBoardArticle.do?nttId=160&bbsId=BBSMSTR_000000000001&menuId=1060100&pageIndex=1&pageSiz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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