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 인권 콘퍼런스 사전 신청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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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2월 8일(화) 1시 ~ 3시
장소: 공식홈페이지(비대면 온라인)
이번 콘퍼런스는 저희 단체 해결과제가 걸린 중대사안입니다.
1. 국적 없는 이주여성 한부모가정이 국적 신청시
ㅡ 필기시험 5단계 까지 통과해야 하고
ㅡ 월수입 3,000,000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자녀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한국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가르칠거 아니냐!!!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돈도 잘 벌어야 한국 자녀를 키울 수 있지 않겠나....
세계 모든 나라는 아이를 낳으면 엄마의 지식 정도나 경제적능력과 상관 없이 부모가 되지만 현재 우리 나라 이주여성 한부모가정이 국적을 받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식이 세대주이고 엄마가 밑에 있으며 자녀를 보호하는 보호자의 신분으로 거주하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에 대한 지식이나 월수입 300만원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한국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가지고 얼마 동안 양육해왔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2. 이주여성 미혼모가정에 한부모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출산 전, 출산 후 시설입주를 못해 아기와 산모가 위기에 노출되고 방치되는 문제입니다. 아기와 엄마가 정부의 보호속에 있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현 제도의 해결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 자녀임이 증명되면 한부모증명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사전 신청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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